2022.04.13 발의 ·
일상생활과 법률 사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연령 계산 방식의 통일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 법률에 따라 다른 '만 나이', 특정 법률에서 쓰는 '연 나이'가 섞여 있어 혼란을 주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하나로 정리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정보 전달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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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연령의 기산점 등)
변경 전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며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출생일을 포함해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표시할 때도 계산된 연수를 사용해요. 다만 1년에 못 미치는 잔여일이 있는 경우 월수를 함께 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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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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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산점
어떤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시점을 말해요. 여기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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