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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이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움.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