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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근로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