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고립 방지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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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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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도, 시·군·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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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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