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8조제1항 본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8조제1항 단서),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민법」 제758조제2항).
또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58조제3항), 이러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 모두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758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문 규정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국민이 문언상으로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