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공작물이나 나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문에 명확하게 적는 법안이에요.
구상권 대상의 명확화
현재 법문은 표현 방식 때문에 나무(수목) 관련 사고에서만 구상권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이를 수정하여 공작물과 수목 모두에 대해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8조제3항
변경 전
공작물이나 수목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서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한 후,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경우'라고만 표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작물과 수목 모두를 포함하는 '전2항의 경우'로 수정하여, 공작물 사고 시에도 점유자나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작물
공작물은 땅 위에 있는 건물, 시설물, 또는 그 안에 설치된 시설 등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건물이나 담장, 교량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