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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용 웹사이트에만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모바일(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요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