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모바일 접근성 확대
현재 성범죄자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환경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
변경 전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변경 후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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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 특정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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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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