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임시보호나 보호시설 입소 등 개별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해자에서 제외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정의에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