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여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범위 확대
현재는 가정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함께 있는 가족 구성원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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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범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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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 본인을 중심으로 권리와 보호 범위를 재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본인에게 집중하는 지원 체계와 대상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피해자의 임시 보호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입소 기준과 개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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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구성원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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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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