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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해당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경미한 구역변경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후 복잡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