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시 복잡한 절차를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간소화된 구역 변경 절차
전통시장 구역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확대나 축소), 기존의 복잡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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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정받은 시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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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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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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