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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간의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배분의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의견의 대립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간의 분쟁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