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면제 한도 배분 기준 마련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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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다만, 노동조합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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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업무(교섭, 고충처리 등)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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