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을 선임ㆍ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임.
이에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