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임차인도 관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관리권 강화
현재는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만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유권을 이어받은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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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이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전체 전유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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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관리단 구성을 완료해야 해요. 그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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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
건물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건물 내의 특정 부분(전유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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