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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된 학교가 1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1,454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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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