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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호 계획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펜스”, “파고라” 등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4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