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공공시설물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시·도와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계획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외래어 순화
공공시설물을 설명할 때 쓰이는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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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나목
변경 전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변경 후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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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지역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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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공간을 설계할 때 미관뿐만 아니라 기능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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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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