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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는 현상에 비추어 지역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요구됨.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선정시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역 또는 권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은행의 경우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 공급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분에 대한 고려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한 법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해당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 기여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