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은행 우대 기반 마련
공공기관이 현금 출납을 위해 거래 은행을 정할 때,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금융기관(지방은행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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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선택해 현금출납 사무를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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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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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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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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