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지방공기업이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금융기관 우대 기준 마련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현금출납을 위해 금융회사를 정할 때,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우선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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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출납을 위해 금융회사를 지정할 때 별도의 지역 기여 관련 기준이 없었음
변경 후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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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영평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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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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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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