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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문학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공연, 드라마 등 문화예술 전분야에 걸쳐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창작물 또는 콘텐츠 등에 대한 번역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예술 유관기관이 신청한 각종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