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게임산업 관련 현행 지원제도 및 진흥계획은 주로 게임개발, 유통과 배급,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비밀 등의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게임 플랫폼 해킹의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