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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참고로, 국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의 중립의무가 없는 단체들은 현행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에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4제7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