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단체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완화
현재는 모든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단체나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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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14
변경 전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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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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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권자
대한민국 국외에 거주하며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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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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