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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정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