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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