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발의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 관리 계획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방역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감염병 예방과 안전,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감염병 관련 방역 관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