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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수욕장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수욕장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