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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