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발의 ·
교육시설의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비 교육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체계적인 방역과 안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0호가 '초·중·고등학교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뒤로 밀고, 새롭게 '교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기본계획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