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개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