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발의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견 표지 부정 사용 금지
개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보조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히거나, 보조견 표지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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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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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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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보조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된 안내견, 의사소통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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