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안내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조견 표지를 위조하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견 표지 위조 금지
장애인 보조견을 위해 발급되는 '보조견표지'나 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짜로 만들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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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견표지 또는 보조견표식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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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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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견표지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임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표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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