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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한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일반 반려견에 보조견 표기와 유사한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로 인해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로 안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견표지 또는 보조견표식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함(안 제40조제6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