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약 689만개로 1년 전인 2018년보다 3.8% 증가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임금 뿐 아니라 사내 복지 지출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복지 지출이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어 대기업과의 복지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5(중소기업과의 복리후생시설 등 공유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