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복지 시설을 공유할 때 세금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복리후생 시설 공유를 통한 상생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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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중소기업과의 복리후생시설 등 공유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과 공유할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리후생시설 공유에 따른 세금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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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국내에 설립되거나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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