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다음 인생을 대비할 때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는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퇴직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