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퇴직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를 면제하여 노후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소득세 면제 기준 신설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이나 실제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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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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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소득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이나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처럼,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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