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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사업지 내외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 따라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착공되지 않아 먼 거리에 위치한 기존 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는 등 학교 설립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학교용지의 활용 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