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부터 교육감이 학교 설립 계획을 미리 세워 적절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적기 개교를 위한 사전 계획
학교용지가 확보되었음에도 실제 입주 시점까지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 먼 곳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이 미리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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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학교용지의 활용 계획)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승인되거나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이 계획에는 학교의 수·규모, 시설 설치 계획 및 개교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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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장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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