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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ㆍ보완을 통한 경영이양직불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