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청년 후계인 유입을 돕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자격 요건 완화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어촌계가 인가된 지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인가 시점부터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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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촌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할 것
변경 후
어촌계 인가 시점부터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단, 인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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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신청자의 연령 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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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어업 경영을 후계인에게 넘겨주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젊은 어업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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