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이나 정관 등에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만 임원을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부총재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총재, 부총재,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총재보 및 감사를 한국은행 임원으로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임원)
제43조(임명)
제44조(임기)
제45조(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