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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음.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