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지금처럼 낮에만 달지 않고, 정부 청사처럼 연중 늘 달아 두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학교도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해요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각급 학교'를 넣어서 학교도 국기를 연중 달아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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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연중 게양 장소)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함
변경 후
연중 게양해야 하는 곳에 '각급 학교'가 추가됨(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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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준비 기간이나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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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양
국기 같은 깃발을 깃대에 높이 올려 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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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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