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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는 더욱 소외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안전 정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 한국수어 통역,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