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도 재난 상황에서 안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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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쇄물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전자적 표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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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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