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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ㆍ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임.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